ㅂㅈㄷㅈㅂㄷㅈㅂ 2016.04.28 10:05
질문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문의

chd0****
질문 15건 질문마감률88.9%
2016.04.28. 09:51
추천 수 0
답변
0
조회
1

1. 회사에서 4/7일(목)  임원께서 회사사정으로 3월말로 일단 퇴직 하라고 통보 받음.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음)

 2. 4/18일 회사에서 노동고용센터에 사직 처리 접수시킴.

 3. 4/18일 퇴직정산서를 보니  최근 3개월 (1,2,3월)   급여중 1,2월은 급여가 아무런 통보 없이 -13%

    삭감되어 퇴직금 정산됨. (-\377,000)

     1월 급여 : 2,954,000   2월, 3월 급여 : 2,580,000


3. 퇴직금 및 2,3월 급여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  회사에 압박을 가하여  급여 삭감전 정상 퇴직급 및

                정상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안 알려 주십시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1월과 2, 3월 급여가 귀하가 기술한 금액으로 지급되었는데, 고용센터에 신고된 것에는 감액된 것으로 거짓신고되어 그에 따른 퇴직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귀하가 지급받은 1월과 2월 3월 급여액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지급 통장 사본등을 제출하여 사용자의 급여감액에 대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는지 1 2012.08.23 21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51
임금·퇴직금 분(分) 단위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2013.03.29 2015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3
임금·퇴직금 급여삭감? 3 2013.07.05 120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3.07.10 161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2013.07.11 3410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52
고용보험 동의없이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변경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 1 2014.04.17 20009
임금·퇴직금 급여체불과 의도적인 퇴직금 미지급, 급여삭감 1 2014.04.22 2988
임금·퇴직금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대처방안 1 2014.05.15 1081
임금·퇴직금 잦은 급여지연, 임금 삭감, 임금 체불에 관한 실업 급여 수급 가... 1 2014.09.11 2764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관련 문의 1 2014.10.01 452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퇴사 후 급여....ㅜㅜ 1 2014.11.11 725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본급 삭감에 대한 문의 2 2014.12.11 957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 문의 드립니다. 1 2015.01.27 421
해고·징계 징계 받았습니다. 1 2015.10.14 758
기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1 2016.01.07 268
임금·퇴직금 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 1 2016.04.06 440
» 임금·퇴직금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2016.04.28 5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