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문의
- ch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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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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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에서 4/7일(목) 임원께서 회사사정으로 3월말로 일단 퇴직 하라고 통보 받음.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음)
2. 4/18일 회사에서 노동고용센터에 사직 처리 접수시킴.
3. 4/18일 퇴직정산서를 보니 최근 3개월 (1,2,3월) 급여중 1,2월은 급여가 아무런 통보 없이 -13%
삭감되어 퇴직금 정산됨. (-\377,000)
1월 급여 : 2,954,000 2월, 3월 급여 : 2,580,000
3. 퇴직금 및 2,3월 급여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 회사에 압박을 가하여 급여 삭감전 정상 퇴직급 및
정상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안 알려 주십시요 ===========
1. 실제 1월과 2, 3월 급여가 귀하가 기술한 금액으로 지급되었는데, 고용센터에 신고된 것에는 감액된 것으로 거짓신고되어 그에 따른 퇴직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귀하가 지급받은 1월과 2월 3월 급여액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지급 통장 사본등을 제출하여 사용자의 급여감액에 대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