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ㅈㄷㅈㅂㄷㅈㅂ 2016.04.28 10:05
질문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문의

chd0****
질문 15건 질문마감률88.9%
2016.04.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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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에서 4/7일(목)  임원께서 회사사정으로 3월말로 일단 퇴직 하라고 통보 받음.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음)

 2. 4/18일 회사에서 노동고용센터에 사직 처리 접수시킴.

 3. 4/18일 퇴직정산서를 보니  최근 3개월 (1,2,3월)   급여중 1,2월은 급여가 아무런 통보 없이 -13%

    삭감되어 퇴직금 정산됨. (-\377,000)

     1월 급여 : 2,954,000   2월, 3월 급여 : 2,580,000


3. 퇴직금 및 2,3월 급여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  회사에 압박을 가하여  급여 삭감전 정상 퇴직급 및

                정상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안 알려 주십시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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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1월과 2, 3월 급여가 귀하가 기술한 금액으로 지급되었는데, 고용센터에 신고된 것에는 감액된 것으로 거짓신고되어 그에 따른 퇴직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귀하가 지급받은 1월과 2월 3월 급여액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지급 통장 사본등을 제출하여 사용자의 급여감액에 대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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