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ㅈㄷㅈㅂㄷㅈㅂ 2016.04.28 10:05
질문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문의

chd0****
질문 15건 질문마감률88.9%
2016.04.28. 09:51
추천 수 0
답변
0
조회
1

1. 회사에서 4/7(목)  임원께서 회사사정으로 3월말로 일단 퇴직 하라고 통보 받음.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음)

 2. 4/18 회사에서 노동고용센터에 사직 처리 접수시킴.

 3. 4/18 퇴직정산서를 보니  최근 3개월 (1,2,3월)   급여중 1,2월은 급여가 아무런 통보 없이 -13%

    삭감되어 퇴직금 정산됨. (-\377,000)

     1월 급여 : 2,954,000   2월, 3월 급여 : 2,580,000


3. 퇴직금 및 2,3월 급여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  회사에 압박을 가하여  급여 삭감전 정상 퇴직급 및

                정상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안 알려 주십시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1월과 2, 3월 급여가 귀하가 기술한 금액으로 지급되었는데, 고용센터에 신고된 것에는 감액된 것으로 거짓신고되어 그에 따른 퇴직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귀하가 지급받은 1월과 2월 3월 급여액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지급 통장 사본등을 제출하여 사용자의 급여감액에 대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16.07.26 1651
임금·퇴직금 주중부터 출근할 때 급여 계산 1 2016.07.18 246
·휴가 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2016.07.12 1357
근로계약 퇴직 1 2016.07.05 817
·휴가 토요 근무 대체휴무 조건 1 2016.07.04 15674
·휴가 2016년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 2 2016.06.25 24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2016.06.22 68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12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98
고용보험 실제 퇴사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2016.06.13 3907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51
고용보험 실제퇴사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경우의 실업급여신청 1 2016.06.10 1908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한후 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2016.06.03 1768
기타 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2016.06.02 170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2016.05.29 168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및 무급휴무(상당히 길어요. 상담사분 힘드시면 ... 1 2016.05.27 863
임금·퇴직금 15 연속근무 임금 계산 1 2016.05.23 621
·휴가 병원 야간당직 근무자 휴근무에 대한 처우 1 2016.05.23 965
해고·징계 이런경 우는어특해되나요? 1 2016.05.17 281
임금·퇴직금 주6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2016.05.11 9292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