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6.04.28 13:26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당사의 단체협약에는 노조전임자는 근로시간면제자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임금 지급을 하고 있구요


1. 노조 전임자가 2명일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2명 모두에게 지급을 해야하나요?

2. 노조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명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회사에서 임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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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적으로 전임자라면 사업장에서 현장근로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만 하는 간부를 말합니다. 전임자는 사용자와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둘수 있습니다. 기업내 노동조합 활동을 담당하는 전임자가 있고, 상급단체에 파견하는 전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 제도(일명 타임오프)를 통해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하는데,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3000시간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를 풀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1명이 전임자가 되며 나머지 시간을 간부들이 나눠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이 풀타임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연간 약 2500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1명의 전임자를 두고 모두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을 조합간부들이 분배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2. 사용자와 합의하여 전임자를 2명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3000시간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1명을 풀타임으로 두면 나머지 전임자 1명은 연간 500시간만 유급처리되며 나머지 시간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3. 사용자가 이에 대해서 나머지 전임자에게도 풀타임으로 임금을 보전해 준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한도 3000시간을 넘기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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