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일용직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15시간근무조건을 채워야 지급대상이 되는데 퇴직금발생인 일년을 봤을때 어느달은 15시간을 채우고 어떤달은 15시간을 채우지 못했을때
일년시 퇴직금발생이 되는지요. 15시간을 채우지 못한달을 제외하고 추가로 그달을 채워서 일년이 되면 퇴직금 발생이 되는지, 아니면 15시간을
연속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퇴직금발생이 되지 못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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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퇴직금발생이 되지 못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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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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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5.12 | 160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강제로 변경시 실업급여 1 | 2016.05.12 | 189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미지급시 대처방안 1 | 2016.05.12 | 7408 | |
산업재해 | 산재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6.05.12 | 845 |
1. 일용직 근로 기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혼재해 있는 경우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토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를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