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5인인 사업장입니다. 저는 부당해고이후 노동청 진정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으나 다른 직원들은 지금껏 한번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직원을 대신에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발을 의뢰할수 있는 것인가요
근로자가 5인인 사업장입니다. 저는 부당해고이후 노동청 진정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으나 다른 직원들은 지금껏 한번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직원을 대신에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발을 의뢰할수 있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연차휴가관리(연차휴가수당 선지급)의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16.05.09 | 2124 | |
임금·퇴직금 | 매월 식대 지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문의 1 | 2016.05.09 | 847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연차발생의 건 1 | 2016.05.09 | 358 | |
근로계약 | 계약서에는 안써있던 사우회비를 공제하네요 1 | 2016.05.09 | 2260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로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5.09 | 147 | |
임금·퇴직금 | 구두약속한 퇴직위로금 미지급 및 기타수당 미지급관련 1 | 2016.05.08 | 1403 | |
기타 | 퇴사 가능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6.05.08 | 40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1 | 2016.05.08 | 146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의 건 1 | 2016.05.08 | 123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전 퇴사 해고 3 | 2016.05.07 | 299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05.07 | 201 | |
해고·징계 | 부당 전보 같은데...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 | 2016.05.06 | 26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계산에서 주말 및 공휴일 포함여부 1 | 2016.05.06 | 4922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 2016.05.06 | 3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PC압류에 대한 법적 대응 1 | 2016.05.06 | 245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dc형태로 퇴직금 차이 1 | 2016.05.06 | 200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사용한 휴일 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1 | 2016.05.05 | 4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많습니다 1 | 2016.05.05 | 50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질문 1 | 2016.05.05 | 358 | |
기타 | 근무형태 변경 1 | 2016.05.05 | 303 |
1.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부여의무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발을 가능합니다.
2. 그 외에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근로감독청원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