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감 2016.04.29 17:26

근로자가 5인인 사업장입니다. 저는 부당해고이후 노동청 진정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으나 다른 직원들은 지금껏 한번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직원을 대신에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발을 의뢰할수 있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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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3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부여의무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발을 가능합니다.
    2. 그 외에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근로감독청원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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