뚬칫뚜둠칫 2016.04.30 09:17
안녕하세요 제가 2014년 4월부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주말에만 일하기때문에 주당 시간이 15시간이 아니라 14시간이예요 구러다가 작년 10월인가 11월쯤에 사장님이 자기가 알바생들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학생인지라 국가장학금관련해 소득이 잡히면 안돼서 고민했지만 일단 전 알바생이고 사장이 시키는대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일을 하지가 일년이 넘었으니 퇴직금을 챙겨주시겠다더군요 퇴직금을 30만원을 받았습니다 구리고 퇴직금을 받았다는걸 근로계약서와 비슷한 곳에 싸인을 했구요 전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해서 저는 싸인을 했구요 그러다가 제가 2년이 채워진 16년 4월달 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는 와중에서 1년치 퇴직금을 요구하니 그때 다 챙겨준걸 가지고 왜 또 달라고하냐면서 근로계약서에 써놓고 왜 또 요구하냐고 화내더라구요 우선 통장에 2년동안 월급이 들어온 거래 내역이 있어요
1. 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못 받게된다면 작년에 퇴직금 받은걸 가지고 요구할구없울까요?
3. 만약 제가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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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3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인데,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근로조건으로 약정한바 없는 이상이 귀하가 기존 퇴직금 지급사례처럼 퇴직금 지급을 주장하더라도 사용자가 향후 퇴직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퇴직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그 때 퇴직금 30만원은 퇴직금이 아니고 그냥 위로금이며 퇴직금 지급을 약속한바 없다 우기면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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