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h 2016.05.01 21:07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헬스센터에서 그만두게되어

퇴직금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기본급 110만원을 받고 근무합니다.

근무기간은 2년4개월정도했구요

최근 3달 월급 기준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만두기 마지막 달에 다른 근무자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그 근무자 근로까지 연장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을 더받아서 세전 190만원 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연장근무를 서게되서 발생한 80만원도 퇴직금 산정으로 들어가는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발생한 80만원을 제외한 110만원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퇴직금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평균임금을 올린 것은 아닌 만큼 초과근로수당 역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2. 따라서 해당 초과근로수당도 퇴직전 3개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개인회사에서 밥인으로 변경시의 퇴직금 문의 1 2016.05.13 205
임금·퇴직금 파견업체 관련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및 미지급 관련 1 2016.05.13 651
임금·퇴직금 시급제 직원 급여대장 질문입니다 1 2016.05.13 1353
해고·징계 부당해고좀 도와주세요. 1 2016.05.13 477
근로계약 저번에 근로계약서 변경 건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016.05.13 739
기타 교육비 반환 관련 문의 1 2016.05.13 228
근로계약 퇴사 관련으로 급하게 질문합니다 1 2016.05.13 479
근로계약 퇴직에 관한 문의 1 2016.05.13 141
근로계약 계약기간 완료 전에 퇴사할 경우 1 2016.05.13 22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취하 후 1 2016.05.13 614
임금·퇴직금 교육생이라는 명분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1 2016.05.13 69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가 중간에 쉬는날이 생긴경우의 월급 1 2016.05.12 89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5.12 160
고용보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강제로 변경시 실업급여 1 2016.05.12 189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미지급시 대처방안 1 2016.05.12 7401
산업재해 산재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2 845
근로계약 근로 계약 변경 방법 1 2016.05.12 290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취소 후 재진정 가능여부 1 2016.05.12 4222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상태인데 지급명세서에는 처리된걸로 나와... 1 2016.05.12 724
임금·퇴직금 파업철회시 임금지급문의 2 2016.05.12 204
Board Pagination Prev 1 ...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