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w2369 2016.05.02 09:10

작년 2015 2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2년이 지나야 다시받을수 있다고 한던데요 지금 다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다시 신청할수있는지여?다시 취직해서 1년후면 2017년 5월이 될거 같은데 그때 받을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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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 수당의 경우 귀하가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5년 2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고 2016년 현재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5년 2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만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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