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0~2014.12.19 - 출산휴가
2014.12.20~2015.12.19 - 육아휴직
이렇게 사용하고 바로 퇴사 할 경우에 사직서에 퇴사일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어떤분은 2015.12.19 라고도 하고 어떤분은 2015.12.20 이라고도 하네요.
2014.09.20~2014.12.19 - 출산휴가
2014.12.20~2015.12.19 - 육아휴직
이렇게 사용하고 바로 퇴사 할 경우에 사직서에 퇴사일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어떤분은 2015.12.19 라고도 하고 어떤분은 2015.12.20 이라고도 하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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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이 2015년 12월 19일까지인 경우 2015년 12월 20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면 12월 20일을 퇴사일로 사직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