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0~2014.12.19 - 출산휴가
2014.12.20~2015.12.19 - 육아휴직
이렇게 사용하고 바로 퇴사 할 경우에 사직서에 퇴사일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어떤분은 2015.12.19 라고도 하고 어떤분은 2015.12.20 이라고도 하네요.
2014.09.20~2014.12.19 - 출산휴가
2014.12.20~2015.12.19 - 육아휴직
이렇게 사용하고 바로 퇴사 할 경우에 사직서에 퇴사일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어떤분은 2015.12.19 라고도 하고 어떤분은 2015.12.20 이라고도 하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여부 1 | 2016.05.20 | 7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로 급하네요ㅠㅠ 1 | 2016.05.20 | 304 | |
임금·퇴직금 | 꼭 좀 자세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릴게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2 | 2016.05.20 | 595 | |
임금·퇴직금 | 임시 계약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6.05.20 | 40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1 | 2016.05.20 | 2586 | |
임금·퇴직금 | 한가지 더 여쭐게요 1 | 2016.05.20 | 128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 2016.05.20 | 377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지급 관련 1 | 2016.05.20 | 20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연장 | 2016.05.20 | 263 | |
임금·퇴직금 |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05.19 | 2079 | |
해고·징계 | 밑에 글쓴이입니다..추가로 질문 더 할게요.. 1 | 2016.05.19 | 220 | |
임금·퇴직금 | 첫달 임금 산정 3 | 2016.05.19 | 33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6.05.19 | 390 | |
산업재해 | 하청업체 산재 여부 1 | 2016.05.19 | 459 | |
근로시간 | 통산임금산정 및 209기본급 적용문제 1 | 2016.05.19 | 10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6.05.19 | 137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문제입니다. 1 | 2016.05.19 | 868 | |
근로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 1 | 2016.05.19 | 1893 | |
휴일·휴가 | 문의 한번 드렸었는데요..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6.05.19 | 113 | |
기타 | 부서 전환배치(인사발령) 1 | 2016.05.19 | 1138 |
1. 육아휴직이 2015년 12월 19일까지인 경우 2015년 12월 20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면 12월 20일을 퇴사일로 사직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