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6.05.02 22:03

2014.09.20~2014.12.19 - 출산휴가

2014.12.20~2015.12.19 - 육아휴직

이렇게 사용하고 바로 퇴사 할 경우에 사직서에 퇴사일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어떤분은 2015.12.19 라고도 하고 어떤분은 2015.12.20 이라고도 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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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5.04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이 2015년 12월 19일까지인 경우 2015년 12월 20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면 12월 20일을 퇴사일로 사직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코코팜 2016.05.04 17:5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12/20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맞나요?
  • 코코팜 2016.05.04 16:1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12/20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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