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첨 2016.05.03 08:35
안녕하세요.

갑갑하고 급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3월1일부터 근무로 급여일은 익월20일입니다. 이미 임금체불이라 진정서 넣은 상태고 5월 16일에 삼자대면입니다.(상습적으로 체불을 하던업처더라구요). 내부 문제가 많이 터졌는데, 업체대금도 미지급으로 3월 중순에 난리가 났었고, 4월1일에는 갑자기 경영악화라며 정리해고한다더라구요. (사실 중간에 매출도 났는데 지급안해서 직원들이 통장보여달라했었는데, 비용을 따로 다 쓴듯합니다.법인통장은 계속 제로로 만들어놨더라구요).

그러더니 다시 권고사직 얘기들이 돌더니, 전 그럼 보상하라했습니다. 그후로 지나서 지난 금요일 미팅하자더니, 한달 위로금과 급여를 5.13일에 준다했는데, 4.30일자로 퇴사로하자해서, 조건 맟춰주면하겠다.

4.30일에 위로금으로 넣고, 5.13일에 급여 2개넣으라 이모든게 이루어지면 권고사직사인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면 대표가 문자보고 입금하겠다했습니다. 저는 위로금으로 표기하라했습니다. 그러나 답신도 없었고 전화도 받지않더니 4.30 오후에 사내 제 이메일을 비번을 바꿔버리고, 자정에 문자로 출근하라는겁니다.

일단 출근했더니, 제가 이멜을 모두 지운거라 자기들은 회사자산을 지웠다고 업무문책식으로 나옵니다. 돈 줄 인간들도 아니었는데 좋게 끝내려했는데 이런식입니다. 더구나 갑자기 역삼동에서 용인으로 4.26에 이사도 해버려서 전 출근이 어려운 거리입니다.

인수인계로 처리하먼되는것을 굳이 이메일을 들먹이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연봉계약서에 퇴사시 사전공지 30일인데, 임금체불인 경우도 이걸 지켜야하나요? 전 출근이 불가한 거리라서요.
사내이메일이라도 직원의 동의없이 감찰한 경우 법적 대응은 없나요?
그리곤 5.2일에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주고 일하라하고 기존건 오픈하지 않습니다. 기존걸 줘야 업무진행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멜은 처리해도 전 새로운 이멜로 일을 해주면 기존에 일하지 않았다고 할거같습니다. 이런경우는요?

전 오늘 당장 사표내고 노동청과 처리하려고 합니다. 대처방안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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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4월 30일자로 권고사직으로 사직하기로 합의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2. 사용자와 오고간 문자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가 이를 번복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임의대로 4월 30일자로 합의한 사직처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월 30일을 사직일로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해석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4월 30일자에 지급하기로 정한 퇴직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5월 14일까지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급여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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