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2016.05.03 09:32

2년 반을 일하다가 월급이 3.5개월이 밀리고 하던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퇴직 후 3개월이 지나서도 아직 밀린 월급은 하나도 못 받고, 겨우 퇴직금 반만 받은 상태입니다.

전화를 하면 회사가 힘들고, 나간 사람도 많아서 나간 순번대로 조금씩 주겠다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다린게 3개월입니다.


저보다 빨리 나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받은 사람도 있고, 다 받은 사람도 있긴한데..

주변에선 빨리 신고 하라고 하고, 저는 그나마 옛 정 때문에 회사 말을 믿고 기다려볼까 하다가도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러지도 못하네요..


그냥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밀린 월급과 퇴직금만 봐도 무시할 수 없는 돈이라서... 참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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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임금지급의사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시급하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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