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2016.05.04 17:28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IT 중소기업으로서 공공기관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1월부터 1년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본사는 서울에 소재하며, 발주업체는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발주업체에서는 월차휴가 개념으로 월 1회 휴가를 인정한다고 하며, 지난 근무월의 미사용 월차는 다음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4월초 결혼으로 인해 신혼여행으로 7일의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 당월의 월차휴가 1일 사용하고, 6일에 대해서 추가투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월차 미사용분을 사용하는 것도 안되고 5월부터 10월 까지 매월 1일씩 휴가를 사용하고, 휴가일 출근하기를 요구하는데요

용역계약은 파견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요?

본사에 입사한 지 1년 이상 지난 직원이 본사 기준의 연차 15일이 아니라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로 월차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1. 1년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

2. 연차개념이 아니라 월차개념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

3. 미사용월의 월차를 다음달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

이런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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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5.10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용자는 본사입니다. 발주업체가 사용자가 아닙니다. 단지 본사가 귀하와 같은 소속 근로자를 발주업체에 파견하여여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의 책임은 본사에게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기영 2016.05.10 16:4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br />질문에 내용이좀 빠진것 같아 추가질문 드립니다<br />유지보수 용역계약은 맞지만 직원들은 본사가 아닌 발주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며 출입기록으로 출퇴근 여부도 체크하고 있는데요 <br />이경우도 파견근로자가 아닌 것인지요?
  • 상담소 2016.05.10 17:13작성
    파견근로계약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근로계약이더라도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본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주처에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본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해당월에 못쓴 경우 모아서 연결해 쓰고 싶다 주장하시고 발주처와 조정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발주처가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본사가 이에 대해 조정을 하지 않고 사용자 책임을 방기할 경우 부득이하게 본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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