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54조는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고 근로기준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말이 8시간 중에 점심시간1시간 포함되어 있으면 된건가요. 아니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휴게시간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인가요?
만약 점심시간1시간이랑 별도의 휴게시간 1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걸 전부 근무시간 8시간에 포함된걸로 보는건가요? 일소정근로시간8시간안에는 점심시간 1시간이랑 휴게시간1시간 총 2시간이 보장되어있
는 건지 궁금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로사업장에서는 점심시간을 1시간 배치하여 휴게시간 부여의 의무를 대신합니다. 이때 해당 점심시간이 곧 휴게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오전 9시 출근사업장은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6시에 퇴근하고, 8시 출근 사업장은 점심시간 포함하여 5시에 퇴근하는 것이지요. 이때 휴게시간으로 주어진 1시간의 점심시간은 근로계약을 통해 이를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을 하거나 취업규칙등으로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무급시간입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