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e 2016.05.09 17:36

1. 93187 게시글과 관련됩니다.(https://www.nodong.kr/qna/1692963)


2. 사실관계

  - 직원 A는 2005. 3. 21. 회사 '갑'에 입사하였다가 2015. 12. 31. 정규시간 근무 후 사직서를 제출


  - 직원 A에 대해 자체적인 연차휴가 보상기준(내부품의문)에 따라 2015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최종 지급한 연차휴가보상금은 2015. 1. 1. 발생한 연차에 대한 보상금)
    * 2006년 12일 부여
      2007년 16일 부여(군경력 2년 가산)
      2008년 17일 부여
      2009년 17일 부여
      2010년 18일 부여
      2011년 18일 부여
      2012년 19일 부여
      2013년 19일 부여
      2014년 20일 부여
      2015년 20일 부여 / 총 176일

  - 갑은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 시 재직직원에 대해서는 회계연도(1. 1. ~ 12. 31.)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퇴직 시에는 기존 부여했던 총 연차휴가 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 일수(아래)를 비교하여 법정기준으로 정산처리

    * 2006. 3. 21. 16일(군경력 2년 가산)
      2007. 3. 21. 16일
      2008. 3. 21. 17일
      2009. 3. 21. 17일
      2010. 3. 21. 18일
      2011. 3. 21. 18일
      2012. 3. 21. 19일
      2013. 3. 21. 19일
      2014. 3. 21. 20일
      2015. 3. 21. 20일 / 총 180일

      - 갑은 직원 A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가 180일이므로 기 산정한 176일과 비교하여 부족한 연차휴가 4일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직원 A가 퇴직 시 지급


3. 이전 게시글에서 "직원 A가 갑에서 퇴직 시 지급받아야 하는 연차휴가보상금은 4일분인지 아니면 2015년 1년간 근무한 기간에 대한 21일분인지?" 란 질의에 대해 ". 해당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이 180일로 4일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재산정을 통해 4일에 대해 추가 보상하면 됩니다."라고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4. 질의

   - 이와 관련하여 갑사의 자체적인 연차휴가 보상 기준 중 "퇴직자의 경우 퇴직시점에 지급. 퇴직연도 휴가사용 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휴가 보상"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위 정함에도 불구하고 직원 A의 퇴사일이 2016. 1. 1.일 때 2015년을 만근한 것과는 관계 없이 4일을 추가 보상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요?

 

동일 건에 대해 재차 여쭙게 되어 죄송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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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보상 기준 중 “퇴직자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지급, 퇴직연도 휴가사용 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휴가 보상”이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수 없으나 2015.1.1.~12.31 사이 1년에 대한 연차휴가를 반영한 일수가 176일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보상 기준과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해당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수와의 차일만큼을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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