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돌 2016.05.10 19:43

제목 :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 카드배송업체 A(서초동 위치) & B(일산에 위치)

업무내용: 단순노무(유명카드사 발급실로 출근해 카드 수령)

업무시간: 오후13:30~18:30(주5일제),  2013년~2016년4월까지 3년6개월정도 일함(중간에 1달 정도 쉼 )

일은 이력서+등본1통을 A회사에 제출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햇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13:30~18:30분까지 일하기로 하였으나 +,- 30분의 변동은 있었네요. 

A회사는 급여는 월급제라고 했고, 월 50만원에서 소득세 3.3%를 땐 483,500원을 매월 지급했습니다.

A회사는 B회사 물량도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B회사의 일도 봐줄 것을 요구했고, 그렇게 B회사 일도 해주면서 B회사에게서는 3.3%(소득세?) 공제 없이 500,000만원을 자동이체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처음 이력서 제출할 때와 그 후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배송업체(A) 사무실로 출근한 일은 없고, 카드사 빌딩 발급실로 출근(파견?)을 했습니다.

일의 자세한 내용은.. 유명카드사 발급실로 출근하여  편지봉투 형태로 발급된 카드 수천장을 박스에 담아 일이 끝날 무렵 소속 카드배송업체 기사가 도착하면  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로 옆자리의 B회사의 발급 카드도 동시에 박스에 담에 B회사의 기사에게 건넸습니다. 

카드 발급 수량이나 업무량(일감)에 따른 차등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회사의 최초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카드사로 출근하여 카드발급량이 많건 적건 무조건 수행해야 했습니다. 카드사태(개인정보유출사건) 때는 발급량이 평소의 4배에 달했습니다.

올 4월 말에 퇴사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물었더니 해당이 안된다고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B회사 또한 자기들은 A회사에 수수료 지급한 형식이었다라며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급여는 A회사와 B회사에게서 자동이체로 따로따로 지급받았습니다.

A회사, B회사에게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등.. 받을 수 없겠는지요.

고용노동부에도 문의를 하니 애매한 답변만 주고 정확한 답변을 못주네요. 

자영업자? 프리렌서?라는 감은 전혀 안드는데,  A회사는 교묘하게 그렇게 고용한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한 일인데, 지나고 나니 답답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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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근로제공 전반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형태여야 합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A사업장에 전속되어 근로제공하지 않은 점등,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점 등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과 근로제공 장소가 정해지고 급여액을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닌 점이 근로자성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중 1개월 정도를 쉬었다 하였는데 해당 기간이 사용자의 승낙아래 주어진 휴직인지? 귀하의 개인사정으로 근로계약이 중단된 것인지?등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1개월 정도 휴지기가 사용자 승낙하에 이뤄진 휴직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 이전과 이후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는 만큼 주휴수당의 지급청구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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