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dpupil12 2016.05.12 08:54

지금 계약서 상으론 위촉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약할때 계약서에는 위촉직이지만 정규직으로 대우해주겠다 뭐 이런말이 있었고요

근데 계약서 내용에 불합리한 내용도 많고 그런데

이런걸 신고하려고 하면 위촉직이라서 신고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그리고 원천징수금을 3%씩 떼어갔는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떼어간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건

확인을 못하는건가요???

얼핏 듣기론 올해말이나 내년정도에 세금 신고하면서 같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자세히 알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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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2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 명칭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근무내용등을 검토하여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순수한 의미의 위촉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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