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카 2016.05.12 11:34

현재 다니던 회사가 파산처리된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급여 2개월치와 퇴직금을 전부 받지 못한상태이고요..

오늘 조회해보니 2월 말 경으로 지급명세서에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되어있는걸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급전에도 지급명세서에 지불하였다고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2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조회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실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서류상으로 처리하였다면 임금을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노동청 진정 또는 체당금 신청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4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5.01 254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와 처벌불용서 작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21.06.25 274
임금·퇴직금 미스터리쇼퍼로 5일 근무는 근로법기준에 적용이 안되나여?? 1 2019.08.12 304
임금·퇴직금 미 지급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 시기 기준은? 1 2022.09.19 958
근로계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2016.03.29 4240
임금·퇴직금 무단 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 및 손해배상 2019.03.27 916
임금·퇴직금 만근 이직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 1 2014.08.12 3190
임금·퇴직금 뒤늦은 퇴직금 지급요청 1 2017.06.14 791
해고·징계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2020.01.15 815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2023.03.02 439
임금·퇴직금 대표자 변경으로 근속기간의 일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장 1 2021.09.30 465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10.08 326
기타 단기알바 끝난후 월급을 받지못했습니다 1 2010.11.30 3449
임금·퇴직금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2019.04.27 371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임금체벌등 관련하여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검토부탁드... 2017.09.29 1010
»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상태인데 지급명세서에는 처리된걸로 나와... 1 2016.05.12 722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7.25 1318
임금·퇴직금 급여 부분 미지급 1 2014.10.21 615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1 2011.09.29 210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