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던 회사가 파산처리된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급여 2개월치와 퇴직금을 전부 받지 못한상태이고요..
오늘 조회해보니 2월 말 경으로 지급명세서에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되어있는걸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급전에도 지급명세서에 지불하였다고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현재 다니던 회사가 파산처리된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급여 2개월치와 퇴직금을 전부 받지 못한상태이고요..
오늘 조회해보니 2월 말 경으로 지급명세서에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되어있는걸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급전에도 지급명세서에 지불하였다고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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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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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초과근무 1 | 2016.05.18 | 398 |
어떠한 조회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실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서류상으로 처리하였다면 임금을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노동청 진정 또는 체당금 신청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