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전직원에게 식대와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사서 먹고 통근버스도 없습니다.
그럼 식대와 교통비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제수당은 20일 이상 근로시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나와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식대와 교통비는 15일 이상 출근한 인원에 한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전직원에게 식대와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사서 먹고 통근버스도 없습니다.
그럼 식대와 교통비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제수당은 20일 이상 근로시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나와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식대와 교통비는 15일 이상 출근한 인원에 한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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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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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6.05.18 | 3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초과근무 1 | 2016.05.18 | 398 |
1. 식대와 교통비 지급에 재직일수를 지급조건으로 정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등 초과근로가 이뤄질 경우 가산이 적용되는 기준임금인데, 연장근로등 초과근로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재직일수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