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귀 2016.05.13 11:59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저번 근로계약서 상의 애매모호한 부분 때문에 질문 드렸었는데요.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IT 담당자 및 시설 관리자로써 도급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여기 회사지만 뒤에 다른 회사가 붙은 형태로요.

저번에 애매모호한 근로계약서 덕분에 일을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변경 해달라 요청은 드려봤지만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변경 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싸인을 했냐는 형식으로요

현재 타 회사 외근 업무, 세금 계산서 업무, 사무 보조 업무 등 기타 잡 업무도 겸임해서 하고 있구요.

물론 위 업무는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써 있는 리쿠르팅 서비스의 경우에도 회사 정책을 위반하면서 까지 저에게 홈페이지 Password를 주고 있구요.

또 한 불법으로 도급직을 위장 파견 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 하기 위해선 서로간의 동의가 필요 하다 하셨는데 상대방이 근로계약서 변경을 원지 않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말도 안되는 업무 (IT 포지션 - Recruiting 업무)를 시키고 있는데 제제를 가할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서로간의 피해를 주는건 없었으면 하지만 업무의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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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17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그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행을 거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징계등의 불이익을 가할 경우 부당징계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2. 다음으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아닌 업무의 강도나 질에 따른 추가적 급부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인데 이 역시 비용과 시간면에서 근로자로서 쉽게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3.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삽귀 2016.05.17 17:16작성
    말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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