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뭇가지 2016.05.14 14:14

문의 드릴 내용은 주야 2조 2교대 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 5일제 근무시간: 08:00~20:00, 20:00~08:00
한달에 주간 10일 야간 10일

[주간] 3일 일한 급여
기본급: 1,588,600원
연장근로 3일 동안 10.5시간×수당 7,600원x1.5배를 해서 = 119,700원
일할차감: -1,350,520 월정액
식대:100,000원 월정액
고용보험 2970원(나머지 보험은 아직안들어가 있네요.)
해서 실지급액이 457,380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금적용이 안된건지 3일 일한 것 치고는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말인데 세금이나 보험적용이 안된건가요?
다 적용되면 대략 월 실수령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근로 3일간 연장근로를 한시간이 전체 모두 10.5시간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시간에 시급 7600원(기본급/209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금액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119,700원이 되겠네요.

    기본급은 재직일수 3일을 해당 월의 총일수 31일로 나눠 여기에 기본급을 곱하면 됩니다. 153,735원이네요.

    식대의 경우 별도로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식대를 모두 지급한다 하더라도 지급된 급여일할액이 많네요. 아마도 귀하가 연장근로시간을 덜 잡고 급여산정을 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최저임금계산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6.05.21 515
근로계약 용역위탁계약서 무효가능한가요 1 2016.05.21 696
근로계약 구두계약채용 성립 조건과 회사내부사정으로 인한 일방적 해고 적... 4 2016.05.21 1165
기타 52시간 2 2016.05.20 308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1 2016.05.20 5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연봉계약서 관련 질문!! 1 2016.05.20 335
기타 실업급여 여부 1 2016.05.20 7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급하네요ㅠㅠ 1 2016.05.20 304
임금·퇴직금 꼭 좀 자세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릴게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2 2016.05.20 595
임금·퇴직금 임시 계약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05.20 403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1 2016.05.20 2582
임금·퇴직금 한가지 더 여쭐게요 1 2016.05.20 128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6.05.20 377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지급 관련 1 2016.05.20 2019
근로계약 근로계약+연장 2016.05.20 263
임금·퇴직금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05.19 2079
해고·징계 밑에 글쓴이입니다..추가로 질문 더 할게요.. 1 2016.05.19 220
임금·퇴직금 첫달 임금 산정 3 2016.05.19 330
기타 실업급여 1 2016.05.19 390
산업재해 하청업체 산재 여부 1 2016.05.19 459
Board Pagination Prev 1 ...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