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쁜 2016.05.14 16:43

입사한지 1년이 넘었고, 2년마다 업체가 바뀌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계약직입니다.

2016년2월에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1. 퇴직금은 얼마를 받게되는지

2.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퇴사사유는 직장동료 때문입니다. 직장동료(남) 직접 성희롱은 아니지만, 지난밤에 노래방에가서 아가씨를 불렀는데 자기 일행이랑 2차를 나갔다. 여자가 우리 근무하는 곳에서 일해서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이쁜애를 보지 못했다.

저번 회식때는 같은 여직원이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줘야할꺼 같다고 하니 자신보고 어디를 가자고 했다.

직접적인 거는 아닌데 성적인 그런 말을 계속 하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협박아닌 협박도 합니다. 인사평가를 제일 안 좋게 줄꺼다. 윗분께 말해서 너를 그만두게 할꺼다. 너 행동 조심해라 그만두게 될수도 있으니 사사건건 스트레스를 주네요

증거가 없어서 증명할수가 없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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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QUESTION 2016.05.17 17:30작성
    1. 동일한 회사 였으면, 전체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니 해당 팀(인사 또는 총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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