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사 2016.05.15 16:34

안녕하세요

1주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하여 보았더니 두어가지 방법이 있다는것 같은데 너무 헷갈려서 ㅠㅠ

질문드립니다.

파트타이머 근무자이고, 한달 총근무시간은 달마다 스케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휴수당도 매달 스케줄에따라 약간씩 달라집니다.

파트타이머라서 1주에 40시간 이내 근무하고요

다른 상담글을 참고해 보았더니

그달의 총근무시간/ 그달의 총 출근일수 =  0.0시간

0.0시간분 곱하기 시급  이것이 확실한 계산법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혹시 아니거나 다른경우가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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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근로할 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파트타임이라 하더라도 1일, 1주, 1달 몇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할지 정하고 해당 시간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근로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주휴는 근로제공을 해보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할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일을 정하고 약속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 결근할 경우 부여하지 않으며 주휴일인데 근로제공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처럼 근로제공시간을 나중에 산정하여 주휴를 부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을 명시할수 없게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기본근로시간과 주휴일을 정하되 불가피하게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할 경우 근로제공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령 한주 30시간을 근로제공한 경우 30시간/40시간×8시간=6시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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