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식당 (횟집) 인데요
근무시간 오후 4:00 ~ 다음날 새벽 4:00 (12시간)
휴일 한달 2회 입니다
휴식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밥먹을때 잠깐 쉬고 바로 일하고요
최저임금 한달에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식당 (횟집) 인데요
근무시간 오후 4:00 ~ 다음날 새벽 4:00 (12시간)
휴일 한달 2회 입니다
휴식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밥먹을때 잠깐 쉬고 바로 일하고요
최저임금 한달에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 및 무급휴무일(상당히 길어요. 상담사분 힘드시면 ... 1 | 2016.05.27 | 862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정 방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 2016.05.25 | 3639 | |
근로계약 | 임금지급 방법 과 허위경력 기재로 위계의 영업방해가 성립될수 ... 1 | 2016.05.25 | 738 | |
기타 | 최저임금계산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6.05.21 | 515 | |
근로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 1 | 2016.05.19 | 189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 2016.05.19 | 1237 | |
기타 | 임금 교섭시 대표이사 불참 1 | 2016.05.17 | 42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대한 신고후 점장의 협박 1 | 2016.05.17 | 138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 후 사업주 불출석과 감독관의... 1 | 2016.05.16 | 2655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 하나요 1 | 2016.05.16 | 529 |
임금·퇴직금 | 주4일 근무시 임금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5.15 | 1746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진정 취소 후 재진정 가능여부 1 | 2016.05.12 | 4230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로 임금체불 2 | 2016.05.11 | 905 | |
근로계약 | 임금협상 구두계약과 실제 급여차이문의 1 | 2016.05.10 | 69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3년 소급분 수령의 건 1 | 2016.05.04 | 836 | |
근로시간 |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 2016.05.02 | 1062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문의드려요~ 1 | 2016.05.02 | 753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기본급 및 월급계산법 1 | 2016.04.30 | 19670 | |
근로계약 | 수습급여 오버타임 휴일에 나올시 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 2016.04.29 | 1171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공제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 2016.04.29 | 3675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휴게시간을 30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5시간이 나옵니다.
1주 7일 근로한다면 11.5시간×7일×4.34주= 약 349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매주 1일 8시간을 초과한 3.5시간×5일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4.34주이기 때문에 약 7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면 76시간×0.5=38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의 6시간의 야간근로가 나옵니다. 1일 6시간×주 7일×4.34주=182시간-12시간(2이리 휴무)=170시간×0.5배=85시간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휴일근로가 됩니다. 1주 2일×11.5시간×4.34주=약 100시간-23시간(2일 휴무)=77시간×0.5배=약 39시간
또한 휴일 연장근로 3.5시간×1주 2일×4.34주=약 30시간-7시간(월 2일 휴무)=23시간×0.5배=약 12시간
주휴 35시간등 월 총근로시간수는 총 55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3,364,7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