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들린 2016.05.16 17:11

1. 아르바이트 5개월

2. 파견직 1년 22개월

3. 직접계약2년 후 회사 예정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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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QUESTION 2016.05.17 17:18작성
    파견직으로 있었을 때의 기간은 인정이 안됩니다. 따라서, 자체 계약(회사와)의 경우 2년 경과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만,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계약을 했을 경우 2년 경과의 경우에 무기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예외 조항).
  • 상담소 2016.05.17 1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르바이트와 파견근로, 그리고 기간제 근로 모두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였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파견근로의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만큼 해당 업체에서 파견으로 2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기간제로 직접 2년을 고용후 기간제근로계약만료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 파견기간 초과로 인해 무기계약직임을 주장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으로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해당 파견업무가 파견가능업무인지 여부등을 따져 직접고용의무를 주장해볼수 있습니다. 가령 제조업이나 건설업등에서의 파견은 금지되는 만큼 이에 대해 파견을 했다면 직접고용의무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마들린 2016.05.18 16:16작성
    문의 다시 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5개월, 파견근무1년 10개월, 직접계약2년 후 퇴사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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