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조2교대 파견근무로 월평균 약 21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주간에 근무할땐 주6일 54시간 근무하고 야간근무를 할땐 야/비/야/비 식으로 54~6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데 혹시 기준법에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월 야간근무수당으로 20만원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만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3조2교대 파견근무로 월평균 약 21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주간에 근무할땐 주6일 54시간 근무하고 야간근무를 할땐 야/비/야/비 식으로 54~6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데 혹시 기준법에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월 야간근무수당으로 20만원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만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1. 주간과 야간 근무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그리고 휴게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여부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수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정보를 기재하여 상담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어(032-653-7051~2)추가정보를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