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r02 2016.05.17 22:26
안녕하세요
3조2교대 파견근무로 월평균 약 21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주간에 근무할땐 주6일 54시간 근무하고 야간근무를 할땐 야/비/야/비 식으로 54~6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데 혹시 기준법에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월 야간근무수당으로 20만원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만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6.05.18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과 야간 근무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그리고 휴게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여부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수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정보를 기재하여 상담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어(032-653-7051~2)추가정보를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or02 2016.05.18 15:55작성
    근무시간은 주간 09:00~18:00 야간 18:00~익일 09:00 이렇게 됩니다. <br />휴게시간은 주간에는 점심시간에 교대로 식사하고오며 야간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특히 혼자 야간근무하는 날, 업무량이 없는 경우는 재량껏 쉬고 많을 경우 쉬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br />또한 탄력근무제는 시행되지 않고있습니다
  • 상담소 2016.05.18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라면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이 1시간 설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 6일 근무시 1주 48시간 실근로가 이뤄집니다.
    2. 야간근무시 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까지 근로제공한다면 식사시간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1일 14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근로 1일 비번인 경우 1주 3.5일 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1주 49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3. 주간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8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면 12시간의 연장근로수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주간은 총 52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4. 야간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6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이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야간연장의 경우 1일 6시간×3.5일×0.5배(연장가산)=10.5시간의 야간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8시간×3.5일×0.5배(야간가산)=14시간의 야간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총 73.5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5.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교대근무패턴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한주 주간, 한주 야간근로를 한다면 주간 52시간×4.34주/2=약 113시간+야간 73.5시간×4.34주/2=약 160시간이 나옵니다.
    6. 야간근로의 경우 14시간×4.34주/2=약 30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됩니다.
    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4.12.09 361
☞문의... 2004.12.17 361
☞퇴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4.12.20 361
☞실업급여 자격 2005.01.04 361
부당해고 2005.02.03 361
☞해고사유인지 2005.04.06 361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5.07.02 361
평균임금산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05.10.11 361
퇴직금문의 2006.01.11 361
☞☞실업급여문제요~ 2006.02.27 361
물어볼게 있습니다. 2006.03.07 361
퇴직금관련 2006.03.21 361
육아휴직급여 2006.04.18 361
계약직으로의 전환 2006.08.04 361
임금법을 알고싶습니다.. 2006.09.07 361
임금·퇴직금 반나절 임금 1 2015.09.08 361
임금·퇴직금 귀책사유(음주)로 인한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21.07.28 361
고용보험 자진퇴사전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1 2020.03.27 361
해고·징계 징계전 노동위원회 구제 문의 1 2022.08.31 361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5065 5066 5067 5068 5069 5070 5071 5072 5073 507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