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엄마 2016.05.18 09:06

출산휴가 3개월 받고 바로 복직 예정인데요~

출산휴가시 받을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기본급 1,300.000

직책수당 100,000

연장수당 436,040

토요수당 163,960

이렇게 월급명세서에서는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받을수 있는 출산휴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론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금액)에서 정부에서

135만원 지원 넘는 금액에서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월급명세서에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가능한건가요?
야근수당, 토요수당은 포함되지 않나요?? 근데 야근수당, 토요수당은 매달 고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즉 연봉에 포함하여 한달 200받는걸로 하고 있거든요,

야근수당,토요수당 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6.05.18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급여항목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으로 총 월 140만원입니다.
    3. 이중 고용보험에서는 135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며 나머지 5만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귀하의 사업장은 100인 미만으로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달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회사에서 5만원을 지급받으시고, 나머지 1달은 고용보험에서 140만원 전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4. 연장근로수당과 토요근로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 토요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가을이엄마 2016.05.18 16:43작성

    마지막 1달 고용보험에서 140만원 전액 지원 맞는건가요?  고용보험에서 최대 13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135만원 받는게 아니라 140만원이 맞는건지요??

  • 상담소 2016.05.18 16:49작성
    죄송합니다. 마지막 달은 135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6.05.28 1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ㅠㅠ 1 2016.05.27 2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1 2016.05.27 583
해고·징계 대표의 부당한 업무 결과 평가와 강압적인 퇴직 종용시 근로자가 ... 1 2016.05.27 1046
근로시간 연장, 야간근로시간과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3 2016.05.27 440
기타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1 2016.05.27 1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공증 1 2016.05.27 1431
근로계약 재계약 2 2016.05.27 15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및 무급휴무일(상당히 길어요. 상담사분 힘드시면 ... 1 2016.05.27 862
임금·퇴직금 휴양소 보조금이 퇴직금에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5.27 225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16.05.27 2779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6.05.26 1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1 2016.05.26 317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5.26 917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초과사용, 급여 공제 시 1 2016.05.26 3210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급여 현금 지급 괜찮나요?? 1 2016.05.26 8446
근로계약 근무조건일방적변경통보 1 2016.05.26 450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의 서약서를 퇴직 후에 미이행 하는 경우 1 2016.05.26 1010
기타 상담신청합니다. 1 2016.05.26 106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1 2016.05.26 1122
Board Pagination Prev 1 ...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