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상여금 600%받던것을 2016년2월1일부터 400%로 감액해서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밀린부분을 지급하라는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밀린것은 줄테니 앞으로는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려고하는데 어떤대응이 필요할까요?
ps:근로계약서를 개인별로 작성하는데도 근로자과반수동의만 얻으면 인정되나요? (취업규칙하고 별개아닌가요?)
회사로부터 상여금 600%받던것을 2016년2월1일부터 400%로 감액해서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밀린부분을 지급하라는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밀린것은 줄테니 앞으로는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려고하는데 어떤대응이 필요할까요?
ps:근로계약서를 개인별로 작성하는데도 근로자과반수동의만 얻으면 인정되나요? (취업규칙하고 별개아닌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담실은 혼자 독백하는 곳인가요? 1 | 2016.05.24 | 151 | |
임금·퇴직금 | 15일 연속근무 임금 계산 1 | 2016.05.23 | 621 | |
휴일·휴가 | 연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 2016.05.23 | 31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무단퇴사궁금합니다 1 | 2016.05.23 | 1370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관련 1 | 2016.05.23 | 1118 | |
기타 | 4대보험 복수 가입 2 | 2016.05.23 | 1548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를 야간에 한경우 수당계산법 1 | 2016.05.23 | 497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와 임금관련이요. 1 | 2016.05.23 | 314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에 대해서 보수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2 | 2016.05.23 | 287 | |
기타 | 취업방해 관련 1 | 2016.05.23 | 227 | |
휴일·휴가 | 병원 야간당직 근무자 휴일근무에 대한 처우 1 | 2016.05.23 | 956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 2016.05.22 | 35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2 | 2016.05.22 | 15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긍과 퇴직금 관련 문의 드려요 1 | 2016.05.22 | 24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헷갈려요 1 | 2016.05.22 | 20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1 | 2016.05.22 | 1420 | |
임금·퇴직금 | 일급 임금 계산법 2 | 2016.05.22 | 1698 | |
기타 |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05.21 | 223 | |
휴일·휴가 | 주차.월차.연차 1 | 2016.05.21 | 4336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 급여 계산 1 | 2016.05.21 | 2622 |
1. 상여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여기서의 과반수는 개별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대법원 2004.5.14, 2002다 23185, 23192).
3. 따라서 상여금액의 감액에 반대하실 경우 근로자들끼리 미리 의견을 모아 사용자의 개별동의를 거부하시고 집단적 회의시에도 동시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