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들린 2016.05.18 16:26

동일 사업장에서

1. 아르바이트 5개월

2. 파견직 1년 10개월

3. 자체계약2년 후 회사 예정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9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직 근로제공 이후 직접고용하여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정치인이 노총 지역 고문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20.10.13 75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6.18 75
» 비정규직 질문하나 드립니다. 1 2016.05.18 75
해고·징계 해결되었습니다. 2017.12.18 75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많네요 2018.09.27 75
여성 육아휴직 1 2018.12.18 75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기타 노동위원회 동행 2019.03.26 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7.09 7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9.10.16 75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7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20.07.14 76
해고·징계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2015.05.28 76
근로계약 ㅠㅠ 1 2015.11.20 76
휴일·휴가 궁금증이생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5 76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2018.04.27 76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3.12 76
근로시간 일일 2번근무 발생시 연장근무처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2.06 76
임금·퇴직금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2024.05.07 76
여성 임신 중 태아 검진 시간 청구시 연차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지급... 2024.05.23 7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