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장에서
1. 아르바이트 5개월
2. 파견직 1년 10개월
3. 자체계약2년 후 회사 예정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될까요?
동일 사업장에서
1. 아르바이트 5개월
2. 파견직 1년 10개월
3. 자체계약2년 후 회사 예정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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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상담해주세요 1 | 2020.06.16 | 82 | |
임금·퇴직금 | 궁금궁금 | 2020.08.02 | 82 | |
휴일·휴가 | 월차사용 | 2024.05.09 | 81 |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81 | |
기타 | 정치자금 세액공제 | 2023.09.21 | 81 | |
기타 | 청년지원금 | 2021.10.19 | 81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조항 변경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10.12 | 81 | |
기타 | 계약불이해에 따른 실업급여 1 | 2021.03.11 | 81 | |
휴일·휴가 | 휴가관련입니다. 1 | 2021.01.06 | 81 | |
기타 | 채용조건변경 1 | 2019.12.26 | 81 | |
고용보험 | 지원금 인사발령 1 | 2019.10.07 | 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18.04.21 | 81 | |
기타 | 연차 1 | 2016.07.27 | 81 | |
기타 | 질문이요 ~~ 1 | 2016.07.13 | 81 | |
최저임금 | 진정 진행 문의 1 | 2015.10.28 | 81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0.19 | 81 | |
휴일·휴가 | 문의 1 | 2015.08.25 | 81 | |
임금·퇴직금 | 도움부탁드립니다~ 1 | 2015.07.28 | 81 | |
근로계약 | 급히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21 | 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20.04.28 | 81 |
1. 파견직 근로제공 이후 직접고용하여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