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들린 2016.05.18 16:26

동일 사업장에서

1. 아르바이트 5개월

2. 파견직 1년 10개월

3. 자체계약2년 후 회사 예정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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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9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직 근로제공 이후 직접고용하여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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