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맘v 2016.05.19 02:02

200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약25 년정도 자재만드는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사내복지기금(주택대출)을 받았었는데 어째저째하다 작년에 집을 팔고 월세를 살다가 다시 아파트를 살려고하고있습니다.

아직 사내대출을 다 갚지 못하였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퇴직금예상액7천)

(매년 짝수달 상여금이 나오는데 상여금 받는 달 마다 돈을 갚아가고있음)

만약 중간정산이 가능하다하면 2012년도에 받은 복지기금은 어떻게해야 하는건가요 ?

중간정산을할때 그 돈을 제하고 퇴직금이 들어오는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랬듯이 상여금에서 제하고 중간정산은 다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한 기간은 25년정도고 2008년경에 중간정산을 한번받은적 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하는것입니다. 

상환기간을 6년으로 잡았고 4년정도 짝수달마다 돈이 자동으로 제해지고 들어오다 보니

이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집을 계약을 해버렸네요 ...

혹시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거나... 사내대출받은 남은 금액을 전액상환을 해야하는것인지 .... 너무 궁금하네요 ...

계약금이 .. 날라갈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 빠른답변 꼭 좀 부탁 드립니다 .

※현재로 제 앞으로되어있는 부동산은 전혀없습니다. (집은 작년6월에 팔았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19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내복지기금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합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자로서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경우 이는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줄수도 있고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는 의무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은 주택매입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내대출의 상환여부는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업장내 사내 복지기금의 대출과 상환에 대한 별도의 규약이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해당 규약과 규정에 따라 상환연장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가 사용자와 해당 합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용자를 진정한 것을 두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호두맘v 2016.05.19 21:45작성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는것입니다. 현재 제 앞으로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2012년에 사내대출로 집을 샀다가 2015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집을 되팔고 , 올해 지금 다시 주택매입을 하려는것입니다.
    근데 주택매입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되면 ... 2012년에 받았던 사내대출을 완납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했고 , 혹시 사내대출때문에 중간정산이 안돼는것은 아닌가 , 집을판지가 1년이 되지않아서 중간정산이 안되는것이 아닌가해서 글을 올린것입니다 .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법규 위반 및 계약불이행 상담신청드립니다 1 2016.08.01 327
근로계약 채용조건 불이행 1 2016.06.29 265
기타 실업급여 1 2016.05.19 390
» 임금·퇴직금 사내복지기금(주택대출)/퇴직금중간정산 2 2016.05.19 20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1 2016.03.11 3286
근로계약 회사의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문의 1 2015.11.23 7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2015.09.11 1640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2015.08.09 807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1 2015.04.13 1434
근로시간 근로조건저하 1 2015.04.02 932
근로계약 구두계약에 의한 근로계약 후 급여액 변경 1 2015.02.11 9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2.09 633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건 1 2014.09.23 14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이요 1 2014.09.04 812
기타 복리후생비 차별 1 2014.07.23 1097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213
고용보험 동의없이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변경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 1 2014.04.17 20023
해고·징계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대한 문의 1 2014.03.12 1244
근로계약 국외(해외) 근로관련 질의 건 1 2013.12.25 10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0.29 1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