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a 2016.05.19 10:57
저번 주휴수당으로 문의 드렸었는데요...
또 여쭤볼게 있어서요..
그럼 한달 기본휴무 6번은 무급휴무인거죠?

그리고 아파서 주방책임자분께 연락드리고 쉬게된 부분에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급여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합법적인건가요?기본휴무일이 남아있었던 상태였구요..
아파서 당장 쉬어야겠는데 그럴경우의 휴무처리를 하는부분에있어서 회사측방침이 어떠한지 전혀 설명도 없었구요. 사유서를 내라던가 무단결근처리되니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라는 말도 전혀 없었는데요...3월도 4월도 기본휴무는 두세번만 사용한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공제로 처리되어서요...
휴무처리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9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유급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한달에 4일 혹은 5일(평균 4.34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결근사유를 고지하였다면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2023.11.08 116
직장갑질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2021.10.19 116
임금·퇴직금 퇴사 후 7개월, 임금체불 신고 관련 문의 1 2021.07.14 116
휴일·휴가 근로시간 조정 후 연차 1 2021.02.16 116
휴일·휴가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12.10 1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하지 1 2019.02.14 116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 2019.01.04 116
여성 육아휴직 기간 사용에 대해서 1 2018.12.06 116
임금·퇴직금 연차관련 1 2018.08.28 116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인센티브 1 2018.08.15 1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같이 정산 받을수 있는건가요? 1 2018.07.11 11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7.04 116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려요. 1 2018.03.28 11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얼마가 나와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7.10.25 116
근로계약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1 2016.06.21 116
기타 93143 번 질문만 답변이 없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6.04.28 116
노동조합 조합 설립..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1 2016.01.25 116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5.04.08 116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급여 변동이 있나 궁금합니다 1 2021.10.10 116
휴일·휴가 이번에 연차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 2020.03.06 116
Board Pagination Prev 1 ... 5805 5806 5807 5808 5809 5810 5811 5812 5813 581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