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조아 2016.05.19 11:26

퇴직 후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처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급여조건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산정내역으로 기본급(209시간) 2,301,380원  고정연장근로수당(월 43시간) 할증율 포함 (월 64.5시간) 724,900원  고정야간근로수당(월 10시간) 할증율 포함(월 5시간) 56,200원  식대보조비 100,000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3년 근무 동안 토요일 18일 일요일 5일 근무가 있으며 평균 1일 10시간정도씩 근우를 했습니다.

1. 고정연장근로수당 항목(지급금액)이 있고 포괄임금제라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 주휴 근무 후 대체휴무로 신청해야 연차로 대체하지 않는다 하는데 입사시 대체휴무형태로 신청했다가

일반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라고 해서 사용한 휴무를 연차로 대체해 연차 3일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요?

3. 노동부에 근태기록부와 개인적으로 기록한 주휴근무 및 연차사용 내용을 제출하면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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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9 1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이미 월 35시간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주 5일)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정해 집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1주 40시간이 되면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은 40시간×4.34주= 17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로 1주 8시간씩 4,.34주 월 35시간을 더하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즉,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는 1주 주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 내역에는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포괄임금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었고 해당 연장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라면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휴일 근무에 대해 대체휴무를 주기로 해놓고 이중 3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고 대체휴무 3일은 주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3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이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하였는데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인 만큼 8시간을 일하면 1.5배를 가산하여 12시간에 대해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일 1일 8시간에 대해 쉬는 것으로 이를 대체한다면 근로자는 손해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4시간분의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으로 4시간분 미지급에 대해 추가 임금청구를 하는 진정을 제기하시고, 연차휴가 대체 부분도 3일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는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근로기록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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