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나 2016.05.19 13:37

안녕하세요,

미사용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EX)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 : 2015. 1.1 ~ 2015.12.31  근무기간  (17개 발생)

         연차휴가 사용기간 : 2016. 1. 1 ~ 2016. 12. 31   (퇴직전 기사용 7개)      

       * 미사용휴가에 대한 금전청구권 : 2017. 1. 1 발생

        퇴직일 : 2016. 4. 30  (미사용연차휴가 일수 : 10  (17 - 10)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연차휴가 10일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함 (지급일 2016. 4. 28)


       질의)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 상기 미사용연차휴가 10일에 대한 연차수당금액이 포함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은 지급이 되었지만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가령 2014년도 연차를 2015년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2016년도에 수당으로 받았다면 당연히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겠지만

               상기 건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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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9 1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2015.1.1.~12.31 이라면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이라고 하여 사용가능기간은 2016.1.1.~12.31 사이 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2017.1.1.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2016년 4월 30일에 퇴사함으로서 불가피하게 이를 청산해 주는 것뿐입니다.
    법원의 판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사일 이전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한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6.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해당 근로자가 2016년 4월 30일에 퇴사함으롯서 미사용에 따라 현금보상한 연차휴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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