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합시다 2016.05.19 19:02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사측에서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간정산금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고 증빙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빙 영수증을 제출 해야 한다는데.
중간 정산과 관계가 있는것인지....
법원쪽에 개인 회생 관련 문의를 해서 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그냥 개시결정문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세무서와 무슨 관계인지
사측과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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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0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하지만 사용자가 귀하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영수증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등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1>사업장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신청 양식이 있다면 그에 따른 신청서 2>사유를 증명하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등을 구비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후 이를 비용처리 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부분에서 필요한 서류로 귀하가 해당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개인회생에 사용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주택구입일 경우 주택매매에 따른 계약서나 잔금지급에 따른 영수증 처럼 말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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