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상 2016.05.20 07:14

사립대학 직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5월부터 사용중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 중 급여 지급 시 통상임금에 한해서만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임금 여부와 관계없이 단축 전 급여(통상임금+기타수당)에 대해 근무시간 비례해서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현재 직장의 경우 가족수당(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만 지급)과 초과근로수당 정액분(11시간분)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통상임금이 아닌 항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고용보험가입자가 고용보험에서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때 기준으로 알고 있으며

저처럼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라서 고용보험 지원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과 초과근로수당 정액분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근로조건저하가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0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임금의 성격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기본급등 근로시간과 연계되는 급여의 경우 비례하여 감액될 것이며 가족수당과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 또한 통상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되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제수당의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용자에게 해당 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3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아야 할 수당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2016.06.03 1315
임금·퇴직금 질문번호 93508 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6.06.03 102
해고·징계 부당해고승소시 임금상당액 1 2016.06.02 1616
임금·퇴직금 임금 1 2016.06.02 130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6.06.02 13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관련 1 2016.06.02 517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1 2016.06.02 781
임금·퇴직금 (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못받았는데 임금 말고 추가적인 금품... 1 2016.06.02 270
기타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2016.06.02 170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06.02 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3 2016.06.02 218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직자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6.02 477
휴일·휴가 주차에 관해서 1 2016.06.02 506
노동조합 임원선거 1 2016.06.02 255
해고·징계 협박에 의한 부당해고 1 2016.06.01 680
근로계약 한달 전에 퇴직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합의를 안 해... 2 2016.06.01 944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2016.06.01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입니다. 1 2016.06.01 208
산업재해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2016.06.01 588
임금·퇴직금 부당해고로 고소한다니까 고용주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합... 1 2016.06.01 568
Board Pagination Prev 1 ...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