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야야야 2016.05.20 10:45
3.3% 세금 뗀다는게
사업장신고가 안돼있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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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0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일거리를 받아 근무시간과 장소등의 구애됨 없이 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처리하는데요. 사업장신고가 안되었다는 의미가 세무서등에 사업자등록 자체가 안된 경우라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겠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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