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 뗀다는게
사업장신고가 안돼있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사업장신고가 안돼있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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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결혼후 원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1 | 2016.06.01 | 1075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 승인 및 가산수당 1 | 2016.06.01 | 104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재정산및 포괄임금제 계약 1 | 2016.06.01 | 374 | |
기타 | 퇴사 1 | 2016.06.01 | 138 | |
기타 | 개인사업자의4대보험 1 | 2016.05.31 | 904 | |
노동조합 | 교섭권 위임에 대하여 1 | 2016.05.31 | 340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6.05.31 | 774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계산 및 임금계산을 부탁합니다. 3 | 2016.05.31 | 59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 2016.05.31 | 313 | |
근로계약 | 연장수당 신고 관련해서요 1 | 2016.05.31 | 37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근로자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1 | 2016.05.31 | 36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 2016.05.31 | 2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관련 1 | 2016.05.31 | 16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2교대조의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6.05.31 | 953 | |
여성 | 임산부 연장및 야간근로 동의서 작성 관련 1 | 2016.05.31 | 259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관련 1 | 2016.05.31 | 797 | |
임금·퇴직금 | 주야2교대 월급계산 근로시간초과 퇴직금 1 | 2016.05.31 | 3951 | |
비정규직 | 답변 좀 해주세요~ 2 | 2016.05.31 | 8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댓글하나 있... 1 | 2016.05.30 | 199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문의입니다 | 2016.05.30 | 1555 |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일거리를 받아 근무시간과 장소등의 구애됨 없이 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처리하는데요. 사업장신고가 안되었다는 의미가 세무서등에 사업자등록 자체가 안된 경우라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겠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