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원청, 하도급사가 있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사 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하여 공상처리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와 동일한 결과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원청과 발주처에 통보가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주처,원청, 하도급사가 있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사 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하여 공상처리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와 동일한 결과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원청과 발주처에 통보가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6.05.31 | 774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계산 및 임금계산을 부탁합니다. 3 | 2016.05.31 | 59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 2016.05.31 | 313 | |
근로계약 | 연장수당 신고 관련해서요 1 | 2016.05.31 | 37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근로자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1 | 2016.05.31 | 36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 2016.05.31 | 2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관련 1 | 2016.05.31 | 16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2교대조의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6.05.31 | 953 | |
여성 | 임산부 연장및 야간근로 동의서 작성 관련 1 | 2016.05.31 | 259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관련 1 | 2016.05.31 | 797 | |
임금·퇴직금 | 주야2교대 월급계산 근로시간초과 퇴직금 1 | 2016.05.31 | 3950 | |
비정규직 | 답변 좀 해주세요~ 2 | 2016.05.31 | 8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댓글하나 있... 1 | 2016.05.30 | 199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문의입니다 | 2016.05.30 | 15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6.05.30 | 208 | |
근로계약 | 의무재직기간 내 퇴직에 대한 지원금 변제 2 | 2016.05.30 | 638 | |
근로계약 | 사직의사를 구두로 밝혔을 때 증거 1 | 2016.05.30 | 1859 | |
휴일·휴가 | 무급휴일 1 | 2016.05.30 | 1043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1 | 2016.05.30 | 1520 | |
기타 | 1개월 미만의 무급휴가시 4대보험 처리 1 | 2016.05.30 | 4973 |
관련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르면 재해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의무와 제출의무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이 이를 관할 원청이나 발주처에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청의 안전관리책임등이 있는 만큼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근로감독이나 현장지도등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원청에 고지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