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woskd 2016.05.20 14:38
롯데 아울렛에있는 매장이구요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2014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일을 하였구요
퇴직금을 주지 않아 신고를 하였는데
개인사업자가 2015년 3월에 바꼈다고 하더라고요
변경이아니라 아버지이름에서 자기이름으로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이 되지않아 퇴직금을 줄수없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도 1년이 되지않아서 퇴직금을 못준다고합니다. 어이가없어서 그아버지라는사람 얼굴조차 본적이없는데 지금 직원들은 입을 다맞추고 진술서에 자기들은 그전 개인사업자가 바뀌기전에 퇴직금을 받았다고 거짓진술까지 하였구요.
급여를 받은 통장내역까지 제출을했는데 감독관말로는 불리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맞는건가요?

억울하네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해야하는게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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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0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명이 변경된 경우 실제 사용자가 동일하고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어떤 이유로 단순히 형식적인 사업주등록 변경을 이유로 해당 기간의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귀하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근로제공 기간 동일하고 또한 해당 쇼핑몰에 입점하여 점주로서 업무를 수행한 각종 기록등(cs교육이나, 각종 회의, 휴가표등)을 확인하여 실사용주가 귀하의 근로계약기간내 동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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