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hing 2016.05.20 21:55
안녕하세요. 남성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현재 18개월 된 애기가 있고.. 올해 10월에 둘째 출산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이며 집사람은 직장이 없습니다.
집사람이 원래 약체였는데.. 첫째를 보면서 둘째를 임신하니 건강이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둘째 임신 초기에는 유산 가능성이 높았는데.. 어떻게 겨우 위기를 넘겨온 상태이구요... 양가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상태인데다가.. 제가 매일 야근.. 주말 특근으로 도와줄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둘째가 무사히 나올 수 있을지... 둘째가 나오면 무사히 키울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1. 애기가 2명이니.. 2년 연속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요?
아님 둘째가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출산 직후부터 2년 연속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1년만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회사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논문지도수업 3학점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학점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육아휴직 중 대학원 등록이 되는지요?

3. 교수님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프로젝트 참여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를 돕고 밤에 프로젝트 작업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프로젝트 참여비는 70~150만원 사이가 될거 같습니다.
벌이가 없어서 육아휴직을 못하니 이런 궁여지책을 생각하게 되네요ㅠㅠ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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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4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합니다.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신청한 시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시기변경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해당 조건에 해당 하는 자녀 2명에 대해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의 조건을 규정한 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해당 법령에는 육아휴직사용과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관하여 육아휴직 기간 대학원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자체가 육아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기간에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해석되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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