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로로 2016.05.21 12:45
중도 입사하여,첫달 급여는  60 만원 못되게 받았습니다.
연봉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제구요.

이런 경우에도.
고용보험 공제 받나요?
회계가 18,000원을고용보험 명목으로 공제했는데.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늣 근로소득의 0.65% 로 알고있는데.
어떤 계산법을 적용한건지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갑근세와 주민세를 각자 공제했더라구요.
급여가 106만원  미만일때,
원천징수할세금이 없는거로알고있거든요.

이회사 경리가 어떤 방법으로 급여계산을 한건지
상담 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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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4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수총액의 0.65%를 공제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 급여액이 약 280만원이 될 경우 1달에 18,000원 가량의 근로자부담분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득세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하여 보수총액에서 귀하의 공제 대상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보다 정확한 산정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소득세와 고용보험료 모두 신고 금액, 즉 지급받는 급여액이 아닌 근로계약을 통한 정상근로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등을 통해 정산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월 18,000원으로 공제된 근로자 부담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월 보수총액이 280만원 가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맞지 않는 경우 이는 문제가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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