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사 2016.05.21 21:09

안녕하세요 ~

주휴수당계산이 계속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1주에 6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한주는 월~일 인가요?

5월기준으로 4주하고 30일 31일 2틀이 더 있는데 ..

그럼 6시간x4주 하고 2틀치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질문이 혹시 무슨말인지 모르실지요 ㅠㅠ

너무 헷갈립니다 ~~

한주에 얼마받아야하는지 계산은되는데 한달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가 모르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209시간도 12개월 날짜 평균해서 나오는거잖아요..

주휴수당도 달마다 날짜가 조금씩 다르니...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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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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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4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 5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일 8시간에 대해서 유급처리 합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했다면 1주 5일 개근한 경우 총 48시간분의 유급처리가 이뤄지며 이중 8시간은 주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1주 40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1주 8시간의 주휴가 발생하는데,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가 됩니다. (365일/12개월/7일) 따라서 월 35시간의 주휴를 실근로시간 월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과 합하여 월 209시간으로 정해 놓는 것이지요. 한주는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대로 4주를 넘어선 잔여일은 다음달에 연동되어 1주를 산정하는 것이지요. 특정월의 일수가 달라 월급여지급 사업장에서는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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