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ㄴ 2016.05.22 22:18

실업급여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4.01월 입사 ~2015.3월 퇴사 

2015.4.8일 입사~2016.3월 퇴사 (중간에 아웃소싱 업체 바뀜)

2016.4.3일 입사~(4.3-4.20수습기간)2016.5.20 퇴사


2014~부터 4대보험 가입되있으나 이직신고 안되있음


5/20일 해고통보

혹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을때 재출근을 이야기하면 저는 그냥 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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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4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래 상담에서 답변처럼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구두상의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도달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마음대로 철회할수 없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해고를 이유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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