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로즈07 2016.05.22 22:37


안녕하세요! 저는 A기업 산하 여가 서비스업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 임금과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릴게 있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2일 7시간반씩 일해서 한  주에 1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번째로 제가 곧 아르바이트를 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 매니저님께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리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이 기업의 다른 업종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분의 말에 따르면 11개월이 되었을 때 퇴사처리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서

1년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두번째로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이 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매니저님께 여쭤 보았더니 '너네가 받을 조건이 되는 것이

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무조건 주는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7시간 반씩 주5일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이에 아는 바가 없어서 더 여쭤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근로자의 날 관련 추가수당 문의입니다.  수당의 1.5배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또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아르바이트 수당에 특근 수당까지 포함되어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수습기간이 6개월 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 2개월로 듣고 입사했는데 계약서 작성 후에 수습기간이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제가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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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4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주 15시간을 근로제공한다면 1달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65시간의 근로가 평균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4주로 나누면 1주 16.27시간의 소정근로가 발생하는 만큼 주휴수당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매니저라는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퇴직금 역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꼼수를 써서 11개월에 형식적으로 퇴사처리 하고 재입사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관계의 형식에 불과한 만큼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입증할 수 있다면(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사본과 근무기록, 근로계약 11개월 후 퇴사,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퇴직금을 충분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습근로기간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는 수습근로기간의 경우 너무 길게 잡으면 근로자의 신분이 불안정해 지는 만큼 사회통념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설정된 수습근로계약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근로기간을 정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최근 노동부는 일경험수련생에 대한 지침등을 통해 적절한 수습근로기간에 대해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난이도가 다소 낮아 수련 목적이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도하고 있는 만큼 귀하의 사업장 업무내용이 난이도가 낮은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수습근로기간의 과설정에 대해 행정지도등을 요구하는 익명 근로감독을 청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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