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 입니다.
본봉,직책수당은 통상임금의 적용되는데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임금은 적용이 되나요?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 입니다.
본봉,직책수당은 통상임금의 적용되는데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임금은 적용이 되나요?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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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무조건일방적변경통보 1 | 2016.05.26 | 4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합의 서약서를 퇴직 후에 미이행 하는 경우 1 | 2016.05.26 | 1006 | |
기타 | 상담신청합니다. 1 | 2016.05.26 | 1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1 | 2016.05.26 | 1122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포함 문의 1 | 2016.05.26 | 1206 | |
해고·징계 | 부당징계관련 소송비용 법인비용처리에 따른 배임죄 성립여부 | 2016.05.26 | 515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1 | 2016.05.26 | 11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상황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6.05.26 | 192 | |
임금·퇴직금 | 파견근로계약 1년 만기 퇴사 관련 궁금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1 | 2016.05.26 | 429 | |
여성 |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6.05.26 | 529 | |
기타 | 바뀌는 근무환경 1 | 2016.05.25 |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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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제 근무지와 고용보험가입처가 다른경우 1 | 2016.05.25 | 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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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 부당해고 어느것에 해당되나요? 1 | 2016.05.25 | 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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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1 | 2016.05.25 | 146 |
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임금의 내용이 초과근로의 발생을 가정하여 미리 책정한 임금을 포괄임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일정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연장근로등 초과근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음에도 기본급에서 이를 떼어내어 명칭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라 이름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의 성격등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임금규정등을 통해 임금의 성격을 살펴보아 판단해야 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