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 입니다.
본봉,직책수당은 통상임금의 적용되는데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임금은 적용이 되나요?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 입니다.
본봉,직책수당은 통상임금의 적용되는데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임금은 적용이 되나요?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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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및 4대보험 기간 정정 문의 2 | 2016.06.01 | 115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인정여부 1 | 2016.06.01 | 327 | |
임금·퇴직금 | 일반근로 1년미만자 정년 후 촉탁근로시 퇴직금 산정시기는? 1 | 2016.06.01 | 877 | |
기타 | 결혼후 원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1 | 2016.06.01 | 1075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 승인 및 가산수당 1 | 2016.06.01 | 105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재정산및 포괄임금제 계약 1 | 2016.06.01 | 374 | |
기타 | 퇴사 1 | 2016.06.01 | 138 | |
기타 | 개인사업자의4대보험 1 | 2016.05.31 | 904 | |
노동조합 | 교섭권 위임에 대하여 1 | 2016.05.31 | 340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6.05.31 | 774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계산 및 임금계산을 부탁합니다. 3 | 2016.05.31 | 59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 2016.05.31 | 313 | |
근로계약 | 연장수당 신고 관련해서요 1 | 2016.05.31 | 37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근로자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1 | 2016.05.31 | 37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 2016.05.31 | 2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관련 1 | 2016.05.31 | 16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2교대조의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6.05.31 | 953 | |
여성 | 임산부 연장및 야간근로 동의서 작성 관련 1 | 2016.05.31 | 2635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관련 1 | 2016.05.31 | 797 | |
임금·퇴직금 | 주야2교대 월급계산 근로시간초과 퇴직금 1 | 2016.05.31 | 3962 |
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임금의 내용이 초과근로의 발생을 가정하여 미리 책정한 임금을 포괄임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일정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연장근로등 초과근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음에도 기본급에서 이를 떼어내어 명칭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라 이름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의 성격등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임금규정등을 통해 임금의 성격을 살펴보아 판단해야 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