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자동차 2016.05.22 22:43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 입니다.

본봉,직책수당은 통상임금의 적용되는데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임금은 적용이 되나요?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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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25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임금의 내용이 초과근로의 발생을 가정하여 미리 책정한 임금을 포괄임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일정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연장근로등 초과근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음에도 기본급에서 이를 떼어내어 명칭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라 이름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의 성격등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임금규정등을 통해 임금의 성격을 살펴보아 판단해야 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꼬마자동차 2016.05.27 22:34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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