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vmab 2016.05.22 23:07
제가 다니던 회사는 사장 1명, 저를 포함한 직원 3명, 아르바이트 16~18명이 일하는 곳입니다. 큰 회사의 용역 업체 정도라고 보시면됩니다. 직원 중에 제 위로 여자 대리가 있는데 저와 업무적으로 마찰이 있어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터진 날에도 a파트에 일이 많이 밀려있으니 b파트 인원도 다 빼서 일단 일을 처리하고 b파트 쪽일도 시간내로 마무리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b 파트에도 일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라 a쪽으로 인원을 다 투입하면 b파트는 다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게 해보지도 않고 말대답한다고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제 경험상 절대 양쪽을 다 시간내로 처리하긴 힘든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씀드렸더니
다짜고짜 화부터 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화내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자기 화를 못이겨 사람들 다 보는데서 소라소리ㅠ지르고 난리를 치더니 그 길로 바로 사장을 찾아가 제 욕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었는데 그간 윗 사람이라 저도 참기만 했었는데 점점 잦아지니 힘들어지더군요. 그래서 사장을 찾아가 현재 대리와 제가 이런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잘모르겠다고 말씀을드렸습니다. 대화는 1시간이 넘게 진행됐고 그 와중에 사장이 상사가 시킨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잘못된거라면서 "미친xx 죽여버릴까? 확 패버릴수도 없고!" 이러면서 주먹을 쥐고 저를 때리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 너 같은 새끼들 많이 봤는데 네가 윗사람한테 굽히든가 그게 싫으면 나가든가해라. 난 너 같은놈 안잡아. 그리고 너 장애있냐? 왜 이리 목을 틱틱거려?" 등등의 욕설과 저를 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간 일이 힘들어도 나름 열심히 일한다는 긍지로 일을 했었는데 사장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일을 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사장과 대화가 끝나고 그날부로 대리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며칠뒤에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퇴사 사유 적는곳에 뭐라고 적냐고 물었더니 일신상의 사정이라고 적으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으면 실업급여 같은건 못받는거 아니냐 물었더니 사장님께 재차 말씀드릴테니 일단 그렇게 적으라고 하길래 그렇게했습니다. 나중에 사장을 재차 찾아가 실업급여 얘기를 꺼냈더니 이건 네가 원해서 나가는 거니까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일이 힘들긴해도 남들 퇴근하고서도 혼자 잔업도하고 밀린것들 처리하고 갈 정도로 일도 열심히 했고 밀려있는 대출금도 갚아야하는 상황이지만 도저히 욕설과 폭력에 가까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자신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된겁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 후에 재차 실업급여 수급 문읠를 회사에 해도 자발적 퇴사라 안된다고 하더군요.
진정 이렇게 사장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도 실업급여도 못받는겁니까? 아님 고소라도 해야되는겁니까? 욕설 및 대화 내용은 녹취돼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제겐 절실한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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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5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의 조치중 “싫으면 나가든가 해라”라는 발언을 사직 권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사직권고가 아니라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 발언한 것이라 주장하면 사직권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2. 무엇보다 문제는 귀하가 사직서에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하였던 점입니다. 귀하에게 자발적 이직이라 기재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는 사용자의 기망행위(속이는 행위)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해당 사직서의 이직사유에 대해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이직사유를 정정해 주지 않는 이상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사용자의 욕설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8조의 폭행금지 위반으로 진정을 시도해 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폭행에는 유형력이라고 하여 보이는 형식으로 때리는 것 외에도 물건을 집어 던지는등의 위협을 가하는 것도 법원의 판례를 통해 폭행으로 인정되는 만큼 주먹을 들어 욕설과 함께 귀하를 위협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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